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가치로 삼는 자연친화적 건축 자재로 널리 알려진 ALC

  1. 협회소개
  2. 협회정관

협회정관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 본 협회는 한국경량기포콘크리트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 협회는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경량기포콘크리트(ALC)의 보급을 확대하고 그 품질 및 시공기술을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조사, 연구개발을 통하여 회원의 권익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공업화 건축에 의한 건축문화의 창달과 주택건설촉진 등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업)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1. ALC 제품의 기술개발 및 신공법에 관한 조사연구
2. ALC 제품 사용분야의 조사연구, 개척 및 홍보활동
3. ALC 제품에 관한 법령제도 및 시책에 관한 조사연구
4. ALC 생산에 필요한 기술상담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지도, 협조
5. ALC 산업에 대한 제 통계 조사업무
6. 건설부장관이 ALC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
7. 관련기관과의 유관업무 협력추진
8. 국내.외 관련자료를 수집 및 교환과 간행물 발간
9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 증진
10.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
제 4 조 (사무소)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,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 5 조 (정관의 변경) ① 협회의 정관변경은 회원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거나 이사장이 발의한다. 다만, 이사장이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    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된 정관변경안은 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6 조 (재규정) 협회는 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
제 2 장   회    원

제 7 조 (자격) 협회의 회원은 국내에서 ALC제품을 제조, 판매 또는 시공하는 법인으로 한다.

제 8 조 (가입)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9 조 (회원의 권리)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모든 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      ② 회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
제 10 조 (회원의 의무)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.
1. 정관, 규정 및 총회,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
2. 협회의 명예와 회원의 품위를 보존할 의무
3. 회비, 기타 협회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납입 의무
4.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위한 보고, 자료제출 등 사업수행에 협조할 의무

제 11 조 (탈퇴) ①협회의 회원은 임으로 탈퇴할 수 있으며, 이미 납부한 입회금 및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        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.
         1. 폐업
         2. 제명

제 3 장 임원 및 직원

제 13 조 (임원의 정수) 협회는 임원으로서 회장 1인, 이사 5인 내지 7인, 감사 1인을 두되, 회장은 상근으로 한다.

제 14 조 (임원의 선출) 협회의 임원은 회원의 대표이사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 회장(상근임원)은 회원이 아니어도 선출될 수 있으며 취임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15 조 (자격 제한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한정치산자, 금치산자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제 16 조 (임원의 임기) ① 협회의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이를 보선하되,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17 조 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여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고 업무를 추진한다.
③ 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며, 감사결과 부정,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및 건설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18 조 (임원의 보수, 여비, 상여금, 퇴직금) 임원의 보수, 여비, 상여금, 퇴직금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
제 19 조 (직원의 임면 등) 직원의 임면, 급여,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
제 4 장   총    회

제 20 조 (구성)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,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구분한다.
제 21 조 (회의)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하되, 의장이 소집한다. 
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.
1.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
2. 제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3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4.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③ 총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,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으로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22 조 (의결방법) ① 총회의 의결은 제적회원의 5분의 4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② 각 회원은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.
③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3 조 (의결사항)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정관의 변경 및 임의해산
2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
3. 임원의 선임 및 해임
4.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
5.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
6. 회원의 입회 및 징계, 제명에 관한 사항
7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 이사 및 감사가 서명, 날인하여야 한다.


제 5 장  이   사   회

제 24 조 (구성) 이사회는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는 제외한다.
제 25 조 (소집)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.
1.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2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

제 26 조 (의결사항 및 의결방법) ①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1.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3.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4. 회원의 가입, 탈퇴 및 징계, 포상에 관한 사항
5. 유급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
6. 기타 회장이 협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27 조 (사무국) 협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사무국을 둔다.
제 28 조 (사무국의 구성 및 임무)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을 둔다.
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③ 사무국의 조직운영과 직원의 지원, 직종,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6 장  자산  및  회계

제 29 조 (회계 및 회계연도)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② 특별회계는 사업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회의 의결을 받아 설치한다.
③ 협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30 조 (수입) 협회의 수입은 다음 각호로서 구성한다.
1. 입회비 – 회원이 되었을 때 납부하는 가입비
2. 일반회비 –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회비
3. 특별회비 – 예기치 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찬조금, 기부금과 별도의 수입금
4. 기타수입 – 기타 잡수입

제 31 조 (경비) 협회의 경비는 제 30 조 에 규정하는 제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 32 조 (회비) ① 입회비는 1회에 한하여 징수하되 이사회에서 정한다.
② 일반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③ 특별회비의 징수시기, 금액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④ 회비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33 조 (예산 및 결산) ① 협회의 회장은 매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, 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며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협회의 회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아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1. 사업보고서
2. 재산목록
3. 대차대조표
4. 세입, 세출계산서

제 34 조 (예산회계 규정) 협회의 예산, 결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


제 7 장   보   칙


제 35 조 (보고 및 승인) ① 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결과는 2주일 이내에 의사록사본을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사업계획서 및 예산은 총회에서 의결된 후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.
③ 총회에서 임원을 개선 또는 보선하였을 때에는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④ 업무 등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사항은 제정 또는 개폐후 2주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
부    칙
제 1 조 본 정관은 건설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제 3 조 (경과조치) 설립등기 완료시 까지는 총회의 권한은 발기인회가, 이사회의 권한은 발기인회에서 선출된 이사회가 각각 이를 대행하며 추인받지 아니한다.